• 從北의 가장 악질적 숙주가 새누리당

    황우려 합의는 국보법 폐지 합의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대표 

  •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해체(解體)특위다.
    여야 4자회담 합의문 대로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도 없고
    종북(從北)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간첩을 더 잡도록 바꿔도 모자랄 판인데 여당이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니 통탄할 일이다.
     
      합의문 중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는 국정원 보도자료에 나오듯
    “국가보안법을 폐지(廢止)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이다.
     
      이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정보수집 자체가 사실상 금지된다.
    피(被)조사 대상이 ‘부당함’을 주장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정보수집을 강행하면 합의문에 나오듯
    <국가정보원의 정치(政治)관여 행위가 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합의문은 소위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부하직원의) 직무집행 거부권(職務執行 拒否權)과
    (동료직원의) 내부고발자 신분보장(內部告發者 身分保障)>도 보장해 놓았다.
    요컨대 국정원 수사 개시 당시 간첩과 종북이 항의하면
    국정원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2중, 3중으로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원의 기밀(機密)사항 유지도 어렵고 비밀(秘密)활동도 어렵다.
    국정원 직원이 불평·불만이 생기면 ‘정치활동’을 한다며 상급직원 직무명령을 거부하고
    동료직원을 내부고발할 수 있다.
    장담컨대 정치와 연관된 업무인 간첩검거, 종북척결 같은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반역적 합의에 동의해줬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5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한 의원은 딱 7명,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및 정문헌, 조명철, 송영근, 정수성, 김진태, 이채익 의원 등이다.
     
      분명한 것은 이렇다.
    합의문 대로면 간첩은 잡지 못하고 종북도 막지 못한다.
    새누리당이야말로 독버섯처럼 번지는 반역의 방조자
    사실상 종범(從犯)인 진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 국회 '국정원특위'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1.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장성택 측근 처형’ 사례처럼 정보위원이 보안을 전혀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비밀 열람 절차마저 없어질 경우 국정원의 모든 기밀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임
     
      2.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을 국회가 통제하고 승인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완전 독소 조항임
     
      3.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이미 국정원 직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의 대상인 상황에서, 국가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여 그 활동을 위축 저해하려는 반국가적 발상임
     
      4.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
     
      정상적인 업무계선을 뛰어 넘어 개인의 자의적 업무성격 규명을 포괄적으로 용인함에 따라 김상욱의 사례와 같은 매관매직을 목표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정치권 줄 대기’ 현상이 난무할 것임
     
      5.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현행 통신비밀법 하에서 불법감청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만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산업스파이, 테러 용의자 색출, 간첩 색출의 긴요한 수단인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6.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강화 추세에서 우리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여하한 규제 강화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인 바, 오히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재 도입하여 국론분열과 민심교란을 획책하는 심리전 활동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7.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 금지
      
      이는 대공ㆍ방첩ㆍ대정부전복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내사 활동을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사에게 진료 없이 처방만하고 경찰에게 방범활동 없이 범인만 잡으라는 것’과 같이 실행 불가능한 주장이며,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