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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조정린 등 언론 종사자 7명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전격 철회해 주목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최근 자신과 남편의 [파경설]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대표·보도 본부장 등)과 조정린 기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원고 측 [소 취하서]를 받은 피고가
2주일 내 특별한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황수경-최윤수 부부의 손배소 차기 공판은 오는 4일로 예정됐으나,
고소인의 [소 취하]로 사실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황수경 부부는
지난 9월 조정린 기자 등 TV조선 관계자,
그리고 모 일간지 기자 등 10명이
"허무맹랑한 파경설을 보도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형사 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또 10월 초에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왔다.그러나 모 일간지 기자 박모씨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씨에 대해선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지난 10월 말, 법원에 [소 취하 탄원서]를 냈다.이는 박씨 측에서 [사과 편지]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밝혀온데 따른 것. -
반면, TV조선 측과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됐다.
황수경 부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 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의 [합의 권고]에도 불구,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조정린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지만
황수경 부부는 "사건 발생 후 아직까지 TV조선 측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불가]의 입장을 밝혔었다.완강하던 황수경 부부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은
TV조선 측이 지난달 29일 사과 방송을 내보내면서부터.이날 TV조선은 <여기자 3총사가 간다> 프로그램에서
"증권가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루머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처럼 상대방 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 편지 등을 보내오자
황수경 부부는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
3개월간 끌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