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惡) 척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새누리당 가족행복특위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안]을 입법 발의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교환한 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책으로 발의된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소년법 개정안>

    대상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피해자 보호조치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실효화.
     
    3.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으로 제정.

    김상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왔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며,
    일부의 의견이 아닌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종합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 ▲ 지난 3월13일 오전 대구 동구 한 추모공원에 최모(15·고교 1년생)군의 유골이 안치됐다. 최군은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데일리
    ▲ 지난 3월13일 오전 대구 동구 한 추모공원에 최모(15·고교 1년생)군의 유골이 안치됐다. 최군은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