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NLL 주장 옹호' 사제 발언에 대한 분석

    금번 사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억지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

김성만(코나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이 2013년 11월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미사 강론을 한 박창신 신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언론보도(중앙닷컴, 2013.11.24)를 인용하면
 “천안함 사건. 저 NLL(북방한계선)지역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 3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아주 굉장한 기술이 있네? 처음에는 이명   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배가 누워지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NLL이 뭡니까. 그거는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11월 23일 이에 대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정현 비서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인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흔들리는 지반 위에선 집이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중심가치가 흔들리면 국민행복도, 경제 활성화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국가의 기본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 24일 “결국 NLL 남쪽이 북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궤변이자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11월 24일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안보의식 및 군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우리 국민의 북방한계선(NLL) 수호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국민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이성적인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3년 전 우리 영해에서 실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삼아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해 우리 장병 2명과 무고한 국민까지 희생시켰다.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반인륜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박 신부가 해당 강론에서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천안함 피격사건도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해군함정에 대해 어뢰공격을 감행해 우리 군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불법적인 무력도발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금번 사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억지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① NLL은 합법적인 해상휴전선이다.

 6·25전쟁 휴전회담(1951.7~1953.7)에서 해상휴전선을 결정하지 못했다. 공산군(북한군, 중공군)의 억지주장 때문이다. 유엔군(한국군, 참전16개국)은 당시 국제법에 따라 3해리(5.5km) 영해를 주장했으나 공산군은 12해리(22km)를 고수했다. 만약 공산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우리가 서해5도를 포기해야 한다. 서해5도는 북한연안에서 12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 전쟁이전부터 한국의 영토이고 휴전협상 당시 한국군(해병대)이 장악하고 있었다.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제2조 13항 ㄴ목과 15항)과 국제해양법에 근거하여 NLL을 1953년 8월 30일 설정하고 우리 측 함정과 선박, 항공기의 월선을 금지했다. 북한은 아무 노력없이 방대한 해역과 공역을 갖게 되어 고마운 선이 되었다. 북한은 1973년까지 20년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NLL은 국제법 원칙(실효성 및 응고의 원칙)에 따라 해상휴전선(군사분계선)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북한이 지난 60년간 이를 준수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② 남북한이 NLL을 준수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2년 9월 17일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NLL의 실체를 북한이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북 간에 차후 해상경계선이 새로이 합의·획정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의 효력과 기능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2007.11.29) 제2조 1항에서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③ 천안함이 공격받은 곳과 연평부대 사격훈련 위치는 NLL 이남의 우리 관할수역이다.

 과거부터 한미연합훈련은 NLL에 인접한 해상에서는 하지 않는다. 한미해군은 2010년 3월 23일~26일에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일환으로 백령도 남방 170km 지점 태안반도 일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거의 매년 이런 훈련을 한다.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야간에 공격당한 곳은 백령도 서남방 2.5km 영해 내로 NLL 남쪽 7.2km 우리 수역이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16일 평택항을 출항하여 서해5도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일부 언론이 연합해상훈련이 3월 23일~27일간 백령도 근해에서 있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연평부대가 2010년 11월 23일에 사격훈련을 한 위치는 연평도 서남방 10~20km 영해 내이고 NLL 남쪽 10km 우리 수역이다. 1974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이다. 2013년 10월 22일에도 사격훈련을 했다. 유엔군사령부 정전위 요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확인했다.

 ④ 북한 연어급 잠수정(130톤)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했다.

 국제합동조사단 발표(2010.5.20)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다.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母船)이 천안함 공격 2~3일전(前) 서해 해군기지(비파곶)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천안함은 잠수정 탐지능력이 부족하여 기습을 당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당일 백령도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km 전후에서 천안함이 잠수정을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이다. 적(敵)전술, 당일 기상, 해양환경 등으로 분석한 결과 적잠수정은 약 3Km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은 잠수정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당시 해상은 파고 2.5m(너울동반), 남서풍 20노트로 평소보다 기상이 불량했다. 파도로 인한 주변소음이 소나(수중탐지기)에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어뢰의 접근도 탐지가 어렵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