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회의록 盧전대통령에 최초 보고, 직접 보완 지시"검찰, 처벌 대상-수위 확정 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정
  •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검찰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불러
    10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후 11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재인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의록 작성이나 수정·보완,
    이관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


    문재인 의원은 그러나
    대화록 폐기에 대한
    책임회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정했으므로
    대화록 [삭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 민주당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 민주당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돼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지원에 있었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은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
    라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의원은 취재진에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문재인 의원에게
    [대화록 삭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삭제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  
    사초 폐기에 대한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화록의 삭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을 조사했으며,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본이 삭제됐고
    수정본이 회의록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정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