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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보도한 TV조선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 측이 한 번도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TV조선이 사실 확인 없이 파경설을 보도했다는 점을 들어 소속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은 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이었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