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의 조정린 기자가
    KBS의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게 고소를 당했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자신들의 파경설을
    TV조선의 조정린 기자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7명의 직원을 고소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원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

       -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

       - TV조선 측 변호인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