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노인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10일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감정기일에 참석한 피고 중 한 명인 A(여)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A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유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변호인과 재판부 등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며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한 발언으로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여성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유 부장판사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법정 언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66세의 사기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법정언행의 중요성 및 이로 인한 법원 신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사직의 뜻을 밝힌 유 부장판사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관 직을 게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여부에 관계없이 의원면직을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