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CJ 측은 한시름 놓은 표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이날부터 11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온 이 회장은 부인인 김희재 씨에게 신장을 이식받기로 하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장님의 악화한 건강상태를 감안해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수술 기회를 영영 잃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예견하면서도 혹시 몰라 노심초사해왔다"며 "앞으로 수술 준비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오는 28일 부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게 된다. 수술 날짜는 애초 29일로 잡혔었지만 이날 오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하루 앞당겼다.

    이 회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뒤 오후 5시께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김희재 씨도 곧 입원해 이식수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수술 후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거부반응 등에 대비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후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요양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이 회장은 구치소로 돌아가지만 회복 여부나 병세 호전도 등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초부터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온 이 회장의 신장 기능은 정밀검사 결과 일반인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과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은 수감 후 스트레스가 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도 이 같은 이 회장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원이 CJ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했었다.

    한편, CJ그룹 측은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로 3개월간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신동기 부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재판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