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 적립추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을 시 마일리지에서 감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감경해 주는 제도다.

    1일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성숙한 교통의식이 확산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한편, 경북경찰서 소속 여경 순경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홍보를 위해
    [여자경찰 빠빠빠]라는 영상을 유투부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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