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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통한 편법 판매로
샘플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가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121건의 정비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
정비 계획에는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5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다양한 편법 판매로
소비자 안전에 문제로 지적된
샘플 화장품 편법 판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8월 27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 내용 중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화장품 샘플은
제조과정에서 별도의 품질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으며,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별도 샘플 제조 보다는
제품 생산 후 남은 내용물을 파우치 등으로
포장해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이번 법령정비 정비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조정 등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