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이 필요없어진다.
    ▲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이 필요없어진다.



    내달부터 대형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요구가 사라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의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내달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은 금융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수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철폐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해 이미 이를 폐지한 바 있고,
     제2금융권도 곧 폐지하게 된다.

     우리 대부업계 상위 5개사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보다
     그 규모가 큰 경우도 있다.

     전부는 아닐지언정, 상위 5개사 만이라도
     이런 정부 시책에 부합해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데 뜻을 같이해
     연대보증을 철폐하게 된 것이다"

    -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이들 상위 5개 업체는 대부업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업체와 이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1만여명의 기존 연대보증인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