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은행의 [신탁]부서와
    퇴직연금 관리, 유동화자산 관리, [펀드판매] 업무 등 이해 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 간
    [정보교류가 허용]되고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금지해 놓은 현행 법안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보교류가 금지돼 있어
    은행 신탁업과 펀드판매 등의 업무 간 임직원 겸직이 안 되고
    사무공간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개정 은행법에서는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양자간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처럼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이 금지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며 인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펀드판매 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