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통제 및 사탕수수·대두 가격에요동치는 바이오에너지 시장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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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에너지>가
    브라질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은 지난달 말 브라질을 전격 방문했다.

    당시 나 부회장은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 bras)>의 임원을 만나,
    <세아라(Ceara)>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정유공장 건설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LOI(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LOI] 체결에 따라,
    <GS에너지>는 <페트로브라스>와 브라질 북동쪽 세아라주에 추진중인,
    정유공장 건설프로젝트 투자를 본격 검토하게 된다.

    GS와 50대 50으로 GS칼텍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쉐브론>의 동의도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GS에너지>가 GS의 자회사로,
    <GS칼텍스>와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GS칼텍스> 경영을 맡아 온,
    <허동수> 회장이,
    <GS칼텍스>와 <GS에너지>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사실상 쉐브론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 브라질인가?>


    현재 브라질의 인구는 세계에서 5번째인 2억명이 넘는다.

    게다가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로 심각한 [석유제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페트로브라스>의 일일 정제능력은 191만배럴로,
    우리나라(약 270만배럴)보다 적어,
    급증하고 있는 경질석유제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달리 <GS칼텍스>는 지난 3월,
    일일 5만3,000배럴의 고도화 시설(VGOFCC. 감압가스오일 유동상 촉매 분해시설)을,
    100% 상업가동하면서,
    단일 규모 세계 3위의 여수공장을 퍼펙트 컴플렉스로 실현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No.2 HOU(HCR. 수첨탈황분해시설)를 시작으로,
    No.3 HOU(VRHCR, 감압잔사유 수첨탈황분해시설)에 이어,
    이번 No.4 HOU(VGOFCC)까지,
    2000년대 들어 총 5조원을 투입,
    34.6%의 고도화 비율(고도화설비 26만8,000배럴)을 확보하며,
    국내 1위로 등극했다.

    사실상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경질유만으로 구성하는 정유공장의 이상적인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페트로브라스> 역시 이같은 GS칼텍스의 변화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차량증가 역시 가파르다.

    지난해 브라질의 차량 판매량은 350만대로,
    [중국(1880만대)],
    [미국(1160만대)],
    [일본(500만대)]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 3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브라질 무엇이 문제인가?>


    나완배 부회장이 직접 날아가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왔지만,
    갈 길은 멀다는 분석이다.

    우선 브라질의 석유시장의 경우 철저히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실제 브라질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 여부의 경우,
    주요 뉴스로 다뤄질 정도다.

    <GS에너지>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은 조건중 하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에너지 공급자로써,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불안성도 여전하다.

    지금도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연료에 20~25%의 바이오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을 섞어 팔고 있으며,
    100% 바이오 에너지도 공급중이다.

    수출품목 1위인 사탕수수와 2위인 대두 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를 바이오에너지 제조에 투입해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유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GS에너지> 역시 이번 계약과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GS에너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LOI]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연구기한이나 프로젝트 투자 및 참여 여부에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논바인딩(non-binding) LOI 협약으로,
    사업 규모나 금액 역시 전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