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
  • ▲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현황
    ▲ 차주유형별 환급금액 현황


    그동안 은행에 과도하게 납부했던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총 과다납부 대출이자는
    <국민은행> 55억원 등 240억원에 이르며, 
    중소기업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년간 17개 은행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는, 
    총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차주 6만6,431명, 1인당 평균 3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소기업이 202억원(차주 5만4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 국민 55억원
    ▲ 신한 41억4천만원 
    ▲ 기업 37억원
    ▲ 우리 25억원 
    ▲ 하나 23천9천만원 
    ▲ SC 15억원
    ▲ 외환 8.3억원 순이다.

    그동안 은행은
    예·적금을 담보로 빌려준 돈은 떼일 가능성이 낮음에도,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고 과다하게 받아온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에 과다한 대출이자를 환급하도록 지도하고,
    4월 은행권 T/F를 구성해 [환급기준]을 마련했다.

    은행은 과다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2013년 6월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환급내역을 유선-SMS 발송 등으로 개별통보하고,
    홈페이지와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할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