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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검찰은 [국정원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비밀 정보를
민주당에 넘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선거운동 기획]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국정원 내부 자료를 누설한 정씨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자료를 받은 김씨는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검찰의 설명이다.
"전직 직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폭로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한다.현직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수집ㆍ누설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획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6월 국정원에서 명예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해 제19대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낙천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평소 친분이 있던 당시 현직 직원인 정모 씨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이에 정씨는 해당 직원들의 심리전단 소속 여부 등을 미행 등 수법으로 수집,
김씨에게 누설했다.이 같은 사실이 국정원 내부감찰에서 드러났고,
정씨는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그러나 정씨는 불만을 품고 파면 직전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원장 지시-강조 말씀] 문건 전체 54건 중 42건을 열람 후
그 중 일부를 수기로 메모해 유출했다.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은
바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3일과 14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교사하여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을 떳떳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간부 김모씨에게 총선 공천을 약속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를 했다는 의혹""주당 대선캠프 선대본부장 김모 전 의원의 측근 A팀장과
김모 전 국정원 간부가 사건 발생 직전 40여 차례 통화한 내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