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이하 주택은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
  • 아파트 2~3개 층 수직증축 허용 Q & A


    ○ 수직증축 범위를 3층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14층 이하를 차별할 필요가 있는지?


    “ 수직증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개층 초과시 기초 및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하여 보강설계 및 시공이 어렵다.
    연구기관과 학계 및 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와 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만 허용하기로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20층의 경우 3개층 증축시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은 3개층 증축시 30% 증가하여, 저층일수록 같은 층수의 증축에도 구조에 부담이 더 크다.


    ○  2~3개층 수직증축을 예외 없이 전부 허용하는 것인지?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 범위는 증축이 가능한 최대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건축물별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자중감소 가능성, 지반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파일 등의 상태파악이 어려워 정밀한 구조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곤란하므로,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가 논의결과,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서 신축 당시 구조도면만을 인정할 계획이다.

     구조도면 보유여부의 확인을 원하는 주민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해당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한 건축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 건설회사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세대수 증가범위를 5%p 확대한 이유는? 도시과밀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기 신도시에 대하여 세대수 증가(15%)에 따른 도시과밀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인구감소(분당 : 기존계획 4.0→2013년 2.7명)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도시과밀 방지 가능하다."


    ○  수직증축 허용시 일시 집중 등 전세난 방지방안은?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내 단계별 권역별 인허가 물량 등을 관리하여 일시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에서의 리모델링 사업 과다집중으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단체장에 대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세대당 증축면적은 늘릴 필요가 없는지?


    “최근 소형주택 선호 등으로 전용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수요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세대당 증축가능 범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이하 주택은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