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아파트의 층수를 2~3층 올리는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허용범위, 안전성 확보,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2~3개층 증축까지는 충분히 기초와 벽체를 보강할 수 있어 구조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안전성 확보가 고층에 비해 불리하므로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세대당 증축면적은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이내이다.

    그러나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정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축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어, 수직증축은 허가되지 않는다.

    2012년말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전국에 약 400만호에 이르는 등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재고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적은 수직증축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