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진영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헌법 파괴한다는 인상을 받는 비참한 현실”“국가의 근간 흔드는 행위들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해당하는가”
  • ▲ 위헌정당 해산청원 기자회견 모습. ⓒ올인코리아
    ▲ 위헌정당 해산청원 기자회견 모습. ⓒ올인코리아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평양 것들] [종북 세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애국진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22일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입법청원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회에서 종북 성향의 의원들이 번성하고,
    국회에서는 최루탄 테러가 벌어지고,
    이적성 발언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법으로 제한해야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


  •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정의화 부의장을 향해 최루 가루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정의화 부의장을 향해 최루 가루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단상에 난입한 당권파 당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단상에 난입한 당권파 당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입법청원 의견 소개는,
    특임장관을 역임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주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기권하고,
    한미 연한훈련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도하며,
    우리 정부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종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법청원은 다수의 시민단체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국가에 대한 이적발언이나 최루탄 등을 이용한 국회 내 폭력행위를 저지른
    반헌법적-반민주적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까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청원에는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멸공산악회] 등을 비롯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이동복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
    고영주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상임대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김진성 바른교육시민연합 대표,
    김필재 한국자유연합 조직국장,
    김효선 건국이념보급회 사무총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임창섭 재향군인회 간부,
    장재균 구국국민연합 대표 등
    애국단체의 대표자들이 동참했다.

  • ▲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단상에 난입한 당권파 당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파괴한다는 인상을 국민이 받는 비참한 현실에 이런 입법까지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잇달아 터진 간첩사건과 애국가 부정 논란이
    사실상 이번 입법청원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고,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매도하며,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북 세력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에 이은 국회의원 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종북 세력과 결별하라. 그런 식으로 옹호하지 말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 4월8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김진태 의원과 이장우 의원의 주장에 깊게 공감한 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입법청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