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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환위기 중 부도율이 급등한 시기(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연체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의 기록을 삭제키로 했다.또한 같은 시기 연대보증 채무 미상환자 11만 3,830명의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한 뒤 원리금의 40~70%를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을 실시키로 했다.당시(IMF)는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이었고, 기업들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빚보증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묶어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제책이 나오게 됐다.신용불량의 꼬리표를 떼어주겠다는 뜻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권 신규 연대보증 폐지 등에 이은,
서민·중소기업 채무조정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먼저 오는 7월부터 [신용회복]이 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IMF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528명,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576명이다.또한 외환위기 당시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금융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인 뒤,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다.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해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산정,
빚을 더 탕감해 줄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채무 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연계해 취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오는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연대보증채무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인 만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철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면서,
국세청을 통해 소득 등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갖췄다.이번 지원 대상은 15년 넘게 빚 독촉에 시달렸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채무 조정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는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