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쌍의 개리가 [갑의 횡포] 논란 관련해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개리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 바닥 어차피 다 그런거잖아. 쓴 맛 단 맛 다 겪은 얼굴 팔린 광대 놈이 갈 때가 어딨겠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서 가게를 영업 중인 임차인 주장을 토대로 리쌍이 건물주로 들어온 뒤 임차인을 내쫓고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막창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곧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리쌍 길은 트위터를 통해 서씨와 법적 분쟁까지 진행하게 된 정황을 상세히 전하며 [갑의 횡포] 논란을 해명했다.

    길은 “지난해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했고, 36억원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됐다. 기사와 사실이 다르죠. 지난해 5월 저희 건물이 됐고 8월에 입주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6월께 임차인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해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겠네요’라고 얘기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길은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며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붙였다.

    길은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프다. 기사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서 조금의 횡포라도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길은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욕심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며 “그 분은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