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 신규 출시주택사업자 부담 경감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 10% 인하
  • ▲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
    ▲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


    주택 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13일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 보증상품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현재까지 최저 연 0.396%~최대 0.805%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최저 연 0.357%~최대 0.725%로 낮아진다.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