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
주택 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13일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이 보증상품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현재까지 최저 연 0.396%~최대 0.805%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최저 연 0.357%~최대 0.725%로 낮아진다.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치로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