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안-프랜차이즈법안도 함께 처리
  • ▲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명 [지하경제 양성화법] 혹은 [FIU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국세청의 권한남용 논란을 차단하고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정무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