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
    북한인권법 제정 않는

    국회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가칭)'도 만들기로

    강철화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위원장을 지낸 김태훈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우리의 동포이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이 반인도범죄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장기간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방관한 채 최소한의 국민보호 조치인 입법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국회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입법의무의 해태(懈怠)는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사법구제청구권(헌법 제37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 및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가족생활기본권(헌법 제36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훈 변호사 등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가칭)을 창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협에서 활동하면서 <2012북한인권백서>(대한변협)를 간행했고, 지난 2월부터는 ‘북한인권사랑방’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

     보도자료

    제목 : 헌법재판소에 국회 상대로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 구」 제기(청구서 제출)

    1.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난 3월 21일 제네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안을 컨센서스로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하였다.

    2.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달리 국내사회의 북한인권 운동은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인권 선진국과 법치주의 국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면 국회는 의당 국제사회에 앞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어야 했다. 우리의 동포이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이 반인도범죄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장기간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방관한 채 최소한의 국민보호 조치인 입법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국회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입법의무의 해태(懈怠)는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사법구제청구권(헌법 제37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 및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가족생활기본권(헌법 제36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가칭)을 창립하기로 하는 한편, 오랜 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던 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5. 행사일정

    때 : 2013. 4. 25. 09:30
    장소 : 헌법재판소 민원 접수창구(건물 1층 내 우측)

    진행 : 한변 창립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요지설명(변호사 김태훈, 정학진, 이재원, 이인철, 김현성)

    단체장 입장 표명(윤현, 홍순경, 김석우, 박선영, 안찬일, 한기홍, 정베드로, 최성용, 강철환, 정광일, 안명철, 오길남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2013. 4. 24.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창립준비위원회
    한변창립 및 헌법소원청구 행사 문의 : 이인철 변호사실 : 011-9631-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