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85㎡/6억원 이하’ 확정… 신축·미분양 제외정부, 전국 미분양가구 중 1만3천여가구 혜택 제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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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면제기준이 정치권이 주장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논란이 됐던 양도세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5㎡(전용면적) 이하의 주택도 집값에 관계없이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9억원 이하 및 85㎡이하] 결정


    당초 논란이 됐던 양도세 면제 요건 [9억원 이하 및 85㎡이하]에서 적용금액은 하향됐지만 [또는]으로 규정함에 따라 혜택 대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규모는 작지만 가격대가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왔지만 이번 합의로 해소될 전망이다.

    60㎡미만 소형아파트가 90% 이상인 강남구 개포지구 5개 단지와 송파 가락시영 등도 양도세는 물론 생애최초주택에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곽 신도시와 지방 역시 가격은 6억원 이하임에도 면적기준인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단지가 많아 수혜자가 적을 것으로 우려된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이 같은 불만의 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등 수도권은 면적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적용 금액으로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 신축 및 미분양 중대형은 제외


    다만 신축과 미분양 중대형 가구들이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의 부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록 적용 금액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번 여야정 합의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축 및 미분양 중대형 가구를 보유한 시공사들과
    이번 대책을 통해 분양 효과를 기대했던 일부 시행사들로서는
    금액이 하향조정 됨에 따라 희미가 엇갈리고 있다.”

      - 건설업계 관계자


    당장 다음 달부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들어갈 건설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현재 위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현대엠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 3,000만~8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한다.

     

    “분양 광고 등을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었는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분양 예정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 분양예정 건설사 관계자


     

    ◆ 국회, 정부 [9억원 이하] 요구 불허


    정부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규정할 경우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인 수도권지역의 중대형 미분양주택이 배제되고 지방과의 차별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이에 따라 신축과 미분양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혜택 범위를 넓히길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 정부 관계자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미분양가구 중 1만 3천여가구(2월 현재)가 제한에 걸려 혜택을 못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