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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싱(Smishing)' 피해자가 받은 문자(자료사진)
앞으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 피해자들이 손쉽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에 대한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해커가 무료쿠폰 제공 등을 가장해 보낸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방식이다.
해커는 악성코드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
스미싱 사기는 이통사와 결제업체(PG), 콘텐츠 제공사(CP)가 얽혀 있는 까닭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SK텔레콤은 18일, KT도 20일부터 스미싱 피해자 구제 대책을 시행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달 21일 내놓은 스미싱 예방책과 함께 경찰 확인 절차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스미싱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입은 금전상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발급 받은 확인원을 이통사 고객센터 혹은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통사는 이를 PG에 통보한다.
이후 PG는 스미싱 피해 여부에 대해 게임업체 등 CP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금된 금액에 대한 청구를 보류하거나 취소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