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계열 태경농산, 볶음양념분 생산에 사용… 농심 라면스프에농심, 미국 일본은 벤조피렌 규제 기준 없어… 식약청 너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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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국내외적인 이슈가 됐던 농심이 또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농심 라면스프의 원료로 쓰이는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 1)를 1.7배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고추씨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며 이 양념분은 농심의 라면스프에 쓰였다.
다만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제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해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한국과 유럽연합(EU)만 기준을 두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식품기업만 규제한다.
식약청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 농심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