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김정은 선전할 자유”준 뒤 “從北청산”하자고?

    종북·좌파와 정치적 공존을 꾀하면 당연히 김정은 정권과도 공존을 시도할 것이다.

    金成昱    
  •   ▪ 애국세력을 “방치해선 안 될” “개혁과 대체의 대상”으로 단죄하며, 합리적 보수를 자칭해 온 舊뉴라이트 계열 인물들 역시 종북(從北)청산을 주장한다. (사)시대정신 등 舊뉴라이트 계열 인물들은 1월22일 ‘국민통합시민운동(이하 國統市)’을 창립,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정통성 확인, 韓美동맹의 수호, 從北주의의 청산, 반공주의의 지양”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들 그룹은 “반공주의 지양”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기도 일관되게 주장한다. 찬양·고무죄는 쉽게 말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만세”를 부를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舊뉴라이트 계열 인물들의 국보법 제7조 폐기 주장은 방대하다.
     
      ▪ (사)시대정신 이재교 대표는 2012년 여름호 <시대정신> 기고문을 통해 “보수혁신운동”의 본질을 ‘반공주의 청산’으로 제시한 뒤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에서도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고사시키고 도태시키는 것이 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라며 찬양·고무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닌 정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요지로 비난했다.
      
      ▪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金위원은 지난 해 9월12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도 한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 (사)시대정신 이사 출신인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2011년 11월 출간한 ‘대한민국을 부탁해(나성린·최홍재 대담집)’를 통해 “우파의 혁신을 위해 반공주의 포기”를 강조하며 이것이 “종북주의 철회와 비슷한 사회적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와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 시대정신 그룹과 보폭을 맞춰 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주장도 묘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보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하는 분들 중엔 종북좌파도 있고 비종북좌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모두 종북좌파로 모는 것은 우리의 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고립, 섬멸시킨다는 기본적인 병법에도 어긋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애국세력이 주장해 온 “從北청산”은 從北을 죽이자는 잔인한 슬로건이 아니라 從北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 위축, 소거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舊뉴라이트 그룹이 사실상 종북·좌파와 정치적 공존을 꾀하면 당연히 김정은 정권과도 공존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 스탠스를 취하지만 김정은 정권을 정리할 의지는 없다. 북한 급변사태가 나오면 좋지만 급변사태를 통해 자유통일을 하기 위한 여론형성엔 반대한다. 이들 스스로 기득권 구조에 편입된 탓에 한반도 분단의 해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의 이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권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