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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우리 결혼했어요 4’(이하 ‘우결’)가 노골적인 간접광고를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 회외를 통해 MBC ‘우결’, ‘섹션TV연에통신’을 비롯해 KBS 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SBS ‘다섯손가락’ 등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운동화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우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착한남자’, ‘남자의 자격’,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했다.
SBS 드라마 ‘다섯손가락’은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 복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을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