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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 31)가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오후 비가 근신 처리 됐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비는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 중 복무 중 과다 휴가, 복장 위반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정지훈 상병의 일부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정 상병이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 갔다가 마치고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인데, 사적(김태희의 차량으로 귀가)으로 돌아온 것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비의 징계 범위에 대해 영창 수준이 아닌 외출, 외박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국방부의 처분에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 근신 처분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기가 빠졌구나", "연예인이 뭐가 대단한거라고", "군대 안가봤으면 말을 말아야 한다", "한명 때문에 연예인 전체가 욕먹네", "근신 처분 별거 아니네", "괜히 운 안좋게 걸린 케이스네", "연예인들 다들 그럴텐데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지난 2011년 10월 11일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뒤 5사단 신교대 조교로 복무한 후 지난해 3월부터 국방홍보원 산하에 있는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 중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