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로 임명된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줄곧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해온 법조인이자 교육자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듬해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한 뒤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지 않고 1989년 부산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업 초기에는 이혼 등 가족 관련 사건을 주로 다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될 정도로 눈에 띄는 사회활동이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도 인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혜진 교수 본인는 4일 "인수위원 발표 이후 간사로 선임됐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 받은 게 전부"라며 당황스러워했다.

    2006년 3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됐으며 현재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다.

    남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남수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로 법조인 부부다. 구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과 전혀 인연이 없어서 왜 발탁됐는지 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약력>

    ▲부산(50)
    ▲데레사여고
    ▲부산대 법대
    ▲부산대 법대 대학원 석사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남수 수석부장판사와 사이에서 1남2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