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표 후 보도자료서 밝혀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 악용"경찰 "단서 발견 못해".. 文측, 증거도 제시하지 않아
  •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16일 문재인 민통당 대선 후보측이 국정원 여직원의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이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후보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감금 등 범죄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신분노출·감금·주거침입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날 오후 11시 무렵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발표한 내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노트북과 컴퓨터를 분석,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 분석했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유사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민통당 관계자 등 신고자인 민통당 측을 상대로 16일 '고발인 보충조사'를 진행했지만, 민통당 측은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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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관계자가 국정원 여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부를 들여다 보는 모습 ⓒ 연합뉴스
    ▲ 민주당 관계자가 국정원 여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부를 들여다 보는 모습 ⓒ 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주장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꼼수는 이날 호외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달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윤모씨가 "(십알단 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 등 발언을 했다며 윤씨의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윤씨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씨도 함께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