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동안 수입금지 돼왔던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27일 미국관보의 시행규칙개정제안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의해 시행규칙개정제안이 된 상태로 내년 1월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후 시행 가능한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시행되면 미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된다.
    앞으로는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완료한 업체의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육에 한해 대미 수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이며 한국내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 삼계탕, 즉석 삼계탕)가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은“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통해 국내산 삼계탕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형완 aT 뉴욕지사장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삼계탕의 대미 수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