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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방신기 멤버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와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끝났다.
29일 JYJ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양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지난 2009년 7월 31일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JYJ 법무대리인 세종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 차례나 이끌어냈다. 이로써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연예계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시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을 해 왔다.
그 후 SM 엔터테인먼트가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을 통해 몇 차례 JYJ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이번 합의 조정은 3년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실 JYJ 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되있던 사례뜰이 개선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같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내외 팬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