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택시법’이 21일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택시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가칭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교통 대란을 우려하며 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를 여야에 요청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이날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다.

    박재완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다 법체계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대중교통법에서 규정한 ‘대량 수송’이라는 본원적 특성에 비춰보더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세계 어느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데 버스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본회의 상정과 본회의 처리 여부다.

    민주통합당은 택시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전원 찬성 입장인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해당 상임위(국토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신중론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레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버스업계 의견을 감안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회의에서 (당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안됐으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외에선 이번 택시법 처리를 두고 “대선을 앞두고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