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이 지금 시중에서 진실론으로 변질되어서 시끄럽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을 만나서  "앞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하고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낼 것"이라고 하고 "북핵의 존재이유를 국제사회에 북 대변인처럼 주장하였다며 나를 좀 북한이 도와달라"고 했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과 김정일간의 비밀단독 회담에서 나온 비공개 회담록이라며 새누리당은 비밀회담 회의록이 있다. 민통당은 없다로 진실게임으로 변질되더니 이제는 이 회담록이 공식석상에서 말한 내용이라며 이제는 회담록 공개를 놓고서 기 싸움을 하고 있다.
     
    비밀회담 회의록이 있다 없다에서 이제는 공개하라와 절대로 공개 못한다를 놓고서 기 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링컨 미 대통령이 역설을 하였다. 그렇다면 여야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국민의는 주권의 원리, 국민에 의한은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을 위한은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맨처음 국민의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상위개념 일 것이다. 통치권자의 외교 대화록 비밀보호법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상위개념이므로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공개, 비공개로 기싸움을 할 시간에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사명감을 갖고서 알리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민통당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의록을 보호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당시 회담록을 공개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통당이 "회담록이 공개되면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데 회의록 반대 이유가 웬지 설득력이 약하다.
     
    단지 남북관계가 파탄에 빠질까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민통당의 주장에 동의하겠는가? 또한 민통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이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고육지계로 인한 흑색선전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고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역공의 기회를 잡을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화록을 공개하자와 절대로 공개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민통당을 보면은 오히려 이 내용이 사실이니깐 민통당이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민통당은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새누리당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별도의 비밀 회담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도의 비밀 녹취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적어와서 만든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에 NLL 문제, 주한미국 철수 문제, 북핵 등에 대한 발언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회담록을 공개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장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정상 간 회담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정상회담록을 공개한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갈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마디로 민통당의 작전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을 못담근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기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통령 관련 법률에 따라 15~30년 비밀 보관되며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법률에 정한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공개를 하자고 민통당에 요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국민의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 근본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는 아주 높은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지배하는 개념이라면 그 법을 지배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야는 이번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록을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통당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만 부인하고 정치공세니, 색깔론이니, 흑색선전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국민에게 공개를 하자고 역으로 주장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무엇이 겁이나서 앓던 강아지가 짖어대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인가?

    민통당은 이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대통령 기록보호법만 찾으면서 반대하지 말고 국회 ⅔ 동의만 있으면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열람을 하고 그 진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면 노무현 김정일 발언의 진의는 누구의 잘못인지 바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안보저하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잣대로 이번 문제가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후보가 누구인지 잘 판단을 해야 하므로 이번 남북정상 회담록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