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11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vs 김세연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해 합법적”
  • ▲ 국회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국정감사 의원대기실에서 '사실관계 왜곡으로 박근혜 후보를 흠집내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국정감사 의원대기실에서 '사실관계 왜곡으로 박근혜 후보를 흠집내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1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3,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상근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박홍근 의원의 ‘정수장학회’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맞섰다.

    김세연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7년 기간 중 섭외비 및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11억3,700만원으로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한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2억3,500만원의 섭외비 이외에 별도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박근혜 후보는 이사장직과 함께 상임이사를 겸직하면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거해 총 9억2백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했다.

    김세연 의원은 “따라서 상근 임직원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해 지급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은 “야당은 사실관계 왜곡으로 국정감사를 구시대적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과부 국정감사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