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5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25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내일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오늘 오후 알려왔다"며 "이 의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인지 등은 내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생각은 없으나 이제야 변호사 선임이 돼 25일 출석은 곤란하다. 또 수요일, 목요일 등의 국회 일정을 감안해 변호인이 검찰과 입장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고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10년 지방선거와 4ㆍ11 총선 당시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 밑에 있는 CNC 직원과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 측 인사들도 상당수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께 CNC 금모 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 CNC의 선거비용 처리와 회계 정리 실태 등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업무를 손수 챙긴 점에 비춰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의원이 국고 보전비용을 허위 청구한 부분이 나올 경우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NC 측은 `선거용역 업무를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 것일 뿐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