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이주영·정갑윤 불참으로 법사위 능선 넘어與 법사위원 '삼권분립' 논란 제기…극심한 진통
  • ▲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본회의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려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본회의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려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인의 특별검사 중 대통령이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 사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명기등기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합의가 아닌 표결을 택했다. 지난 6월29일 여야가 개원 협상을 타결, 특검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지 66일 만이다.

    ◈ 與 법사위원 "삼권분립 원칙 반한다" 반대

    여야는 특검에 합의한 뒤로도 대상과 방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달 21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특검법안 내용에 대한 잠정 타결을 이끌어냈으나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키로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특히 권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법사위 처리는 '불투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오전 자체 회의를 갖고 일단 상정에 동의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1시 40분께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그러나 '위헌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변화가 없어 두시간이 넘도록 지루한 공방만 뒤따랐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안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발의했을 당시 국회의장을 추천권자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발, 추천 주체가 대한변협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그마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하수인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는 게 맞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와 문희상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유인태 당시 정무수석 등도 과거 여러번 위헌을 주장했었다."
     - 권성동 의원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상임위에서 뒤집힌 사례들을 강조하며 위헌 소지가 없도록 추천권자를 대한변협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학용 의원 또한 "한일 축구 하는데 일본이 초청했다고 심판을 일본이 결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원내대표단이 합의하고 받아들인 사항에 대해 법사위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맞섰다.

    "박근혜 대선 후보나 대선기획단장인 이주영 의원, 판사 출신의 3선 수석 원내부대표 등 수뇌부는 위헌이라고 한마디도 안하면서 법사위에 (논의를) 맡겨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차라리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라."

    권재진 법무장관은 위헌 논란에 대해 "국회 주도로 법안 내용을 논의 중인 만큼 견해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오후 3시45분께 정회를 선언했고 4시5분 속개를 선언하자마자 "양당 간사가 표결에 합의했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국 속개를 선언한 지 2분여 만에 법사위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사저 특검법은 가결됐다.

    ◈ 친박계 정갑윤·이주영 불참에 표결 성사

    법제정 처리시 요구되는 공청회도 '시간상의 이유'로 건너뛰었고, '이의가 없느냐'는 말로 사실상 축조심사도 대신했다. 새누리당에서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2명이 중간에 자리를 떠 표결에 불참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졌다.

    두달여 여야간에 격한 신경전이 전개됐지만, 정작 표결이 시작된뒤 가결되기까지는 2분도 채 안걸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박 성향인 정갑윤·이주영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의 통과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같은 비판에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기권했다고 밝혔다.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묵인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도 전문성이 있는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원내대표가 (시킨대로) 하라고 한다면 법사위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도 기권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함께 자리를 뜬 이주영 의원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통화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