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사용…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목통 사용…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중독 및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살수씨(행인)’와 ‘목통’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 예산 삽교읍 두리 소재 ‘목청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살구씨를 사용해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를 제조했다.

    충남 예산 덕산면 낙상리 소재 ‘효자농장’ 역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목통을 사용해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제품을 만들었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 역시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