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A씨, 부대 관계자 친지…29일 술 먹고 소란 피워A씨 ‘피해자’ 자처하며 경찰에 신고…특임대 왔다 바로 복귀
  • 지난 8월 3일 포털에 기사 하나가 떴다. 제목은 ‘사단장, 민간인과 시비에 특임대 출동…월권행위’ 이랬다.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다. 군 시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사람에게 해당 부대장이 ‘조용해 달라’고 당부하자 술에 취한 이 사람이 시비를 걸어왔다. 실랑이 중 자신이 밀리자 이 사람은 해당 부대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웃기는 건 기사 내용을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군인이 죄 없는 민간인에게 무슨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다. 과연 그랬을까.

    7월 29일 새벽 1시, 강원도 화천 ○○사단 복지회관

    다음은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7월 29일 새벽 1시. 강원도 화천 ○○사단 복지회관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단장은 함께 식사를 한 지인들을 사단 복지회관의 숙소로 직접 안내하고 있었다.

    이때 이미 복지회관에 묵고 있던 한 무리의 민간인들이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사단장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도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자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일행 중 A씨(44세)가 사단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A씨는 사단장에게 대들었다.

    실랑이를 벌이다 사단장이 A씨를 밀치자, A씨는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며 112에 ‘범죄신고’를 했다. 한편 실랑이가 벌어지자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복지회관 바로 옆에 주둔 중인 헌병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헌병대는 사단장 경호 임무를 맡은 특수임무대를 출동시켰다. 이때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먼저 복지회관에 도착했다.

    사단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특수임무대는 먼저 도착한 경찰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선 부대로 복귀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단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그 일행을 피해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의 말이다.

    “112 신고가 접수된 만큼 현재로서 해당 사단장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참고인 등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군 헌병대에 넘길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인 A씨'는 이 사단 간부의 친지라고 한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언론들은 지금 해당 부대와 사단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써대고 있다.

  • ▲ 포털 네이버에서 '사단장 민간인'으로 검색한 결과. '연합뉴스'와 '뉴시스', '세계일보' 등을 필두로 사단장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 포털 네이버에서 '사단장 민간인'으로 검색한 결과. '연합뉴스'와 '뉴시스', '세계일보' 등을 필두로 사단장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복지회관, 헌병대 특임대, 그리고 사단장

    자, 이제 이해가 되는가? 

    ‘B’라는 사람이 있다. B 씨는 신라호텔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놀았다. 나중에 술에 취해 주정을 부렸다. 마침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아저씨가 와서 “여보세요, 젊은 양반. 그렇게 심하게 떠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한 소리를 했다.

    B 씨는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해 “당신이 뭔데, 나이 많으면 다야”라며 시비를 걸었다.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술에 취한 B씨가 밀렸다. B 씨는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설명한다.

    군 복지회관은 순수하게 민간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군 간부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 연회장이나 숙소가 부족하면 제공하는 ‘군 시설’이다. 사단장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으로 지정된 ‘군사시설 관리 책임자’이기도 하다.

    물론 군 복지회관은 법률 상 ‘군사시설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명백히 군부대다. 이 시설의 최고 책임자는 사단장이다. 사단장에게는 자기 부대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해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책임과 권한이 있다.

    헌병대 특임대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신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부대다. 사단장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1만여 명이 넘는 부대를 지휘하는 고급 지휘관이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사단장에게 대놓고 위협하는 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사단은 우리나라 전방을 수호하는 부대 중 한 곳이다. 3개 보병연대와 군단 포병여단으로부터 배속된 1개의 포병 연대, 그 밖에 각종 직할 부대를 지휘한다. 우리나라 보병 사단 병력은 보통 1만3천~1만5천여 명. 이들이 휴전선으로부터 가로 ○○km, 세로 ○○km의 지역을 지킨다. 그 곳을 목숨걸고 지키는 게 바로 사단장이다.

    군 비하하는 악성 댓글, 막상막하의 언론 기사들…'군인도 국민'이다

    지금 ‘사단장 월권행위’라며 비난하는 언론과 악성댓글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 ▲ '사단장 민간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대표적 악성댓글 캡쳐. 첫째와 셋째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이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
    ▲ '사단장 민간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대표적 악성댓글 캡쳐. 첫째와 셋째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이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

    사단장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고급 지휘관이다. 군대는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적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얻어맞고 굽신거린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민간인 A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곳은 엄연히 군부대다. 군부대에 민간인이 들어가면 ‘상전’이 될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군대의 주인은 국민'이 맞다. 그런데 군인도 '국민'이다. ‘군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건 맞지만 ‘국민이라고 군대의 상전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라는 걸 상기해 보자. 민간인이 군부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게 잘한 일인가? 이런 행동에 주의를 준 부대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가? 군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은 사단장과 부대 관계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언론도 그렇다. 이 ‘사건’으로 조회 수 좀 끌 거 같으니 사건을 부풀려 군을 비하하고, 헌병대 특임대를 무슨 특전사보다 더 한 ‘특수부대’마냥 ‘소설’을 쓰는 건 아닌가. 조회 수가 우리 군의 사기, 해당 부대 관계자들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해당 부대장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소 법 집행하는 경찰에게 ‘수고한다’는 격려는커녕 쌍욕 섞어가며 행패 부리다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찰 탓 하는 '양아치'가 떠오른다.

    제발 좀 정신 차리자. 이러니 온갖 반국가 세력들이 인터넷이든 일상생활에서든 설치고 다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군인’에게 이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