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 김모씨, 관심 끌려 허위제목 붙여 전달
  • 일명 '김정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OO(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7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정민'이라는 허위 제목을 붙인 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동영상 링크 주소를)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터넷상에 '음란 동영상 원룸에서 김정민'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떠도는 것을 확인한 탤런트 김정민은 즉각 "자신은 해당 동영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셀프 인터뷰' 영상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조사 결과 '최초 유포자'로 밝혀진 김씨는 "동영상 제목을 '김정민'으로 하면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김정민의 이름을 사칭한 동영상을 유포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