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점’방식으로 본관 앞 집회 막아온 대기업 관행에 제동 삼성일반노조 백혈병 사망 직원 추모집회 추진임시 가처분적 성격,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 집중
  • ▲ 지난 18일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노조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출범 1주년 경과보고 및 반사회적 기업 삼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 18일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노조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출범 1주년 경과보고 및 반사회적 기업 삼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집회 무풍지대’였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 노조의 깃발이 날리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일반노조가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일반노조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회사 직원에 대한 추모집회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 수 있게 됐다.

    이 날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기업들이 본사 앞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막아 온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집회신고의 선점행위가 같은 시각, 동일장소에서의 중복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취지에 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아,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이날 노조가 신청이유로 내세운 ‘집회금지로 노조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다.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으로 노조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키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조의 집회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
     - 재판부

    삼성일반노조는 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이 회사 직원 황모씨의 추모집회를 회사 본관 앞에서 열기위해 관할 경찰서인 서초서에 신청을 냈지만, 경찰이 먼저 신고된 다른 집회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오후 4시께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첫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