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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받는 것은?
신준식 기자 /뉴포커스평양은 최근 몇 년 새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 때문인지 교통사고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민보안부 호안국(교통질서 유지 부서) 낮에도 전등을 켜고 다니도로 규정을 새롭게 만들 정도다.
하지만 간부차일수록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과속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앙당 간부차 같은 경우 교통보안원이 우선 통행 신호를 주는 것이 원칙이어서 속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질주하는 간부차들에 치여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탈북자 김씨(45세, 2009년 탈북, 노원구 거주)는 이에 대해 “북한에는 한국처럼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결국 피해보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란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빽”없는 사람들이죠.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제 남은 인생과 돈 몇 푼을 바꾸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100달러 정도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2008년에 탈북했다는 박정순(38세, 가명) 씨는 "북한에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5년 교화형을 받죠, 그런데 그 법은 간부법입니다. 간부가 사고나면 가해자를 바로 교화소로 보내버리죠. 교통사고에도 계급차가 있는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극렬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였습니다. 김정일이 그 사건으로 화가 나서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못하도록 해서 북한 여성들이 그때 많은 불편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게 고위층 자녀들이 당하면 법까지도 바꿔지는 세상이죠"
탈북자들의 증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교통사고 대가로 주는 일종의 보험물자이다.
“북한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식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줄 아십니까? 돼지고기 20kg, 쌀 20kg, 뚝감자 10kg. 이게 무슨 숫자냐면 목숨 값입니다. 다 더하면 대충 50kg정도 되죠? 사고로 죽은 사람 몸무게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받는 북한만의 물자보상 관행입니다.“
그는 북한에 있던 형도 그렇게 잃었다고 했다. 그의 형은 생전에 52kg이라고 했다. 형이 죽고난 후 보위부원들이 50kg의 음식을 던져주었다고 했다. 당시 그는 보위부원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되뇌였다고 한다. 또 이것이 탈북을 결심한 이유라고도 했다.
오직 정권보험만 있고 주민 보험이 없는 북한은 이제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인권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신문 뉴포커스=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