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2010년 6∼9월 방송 출연료 받지 못해"MBC "전속계약 해지 전 출연료는 이미 공탁"
  • 예능 MC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용만(45)이 MBC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김용만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MBC는 기획사와 자신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MBC는 김용만이 전 소속사 디초콜릿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0년 10월 이후부터 자사 프로그램 출연료 일체를 김용만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계약 해지 전 수개월 동안 미지급된 출연료가 자그마치 1억 5600만원에 달한다는 것.

    김용만 측에 따르면 2010년 무렵 디초콜릿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상당 기간 동안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용만은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자신"이라며 "2010년 6∼9월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에 출연하며 받지 못한 출연료 일체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MBC는 "김용만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전 출연료는 법원 명령에 의해 공탁을 한 상태"라며 "김용만이 방송사에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0년 6월경 MBC 문화방송의 디초콜릿에 대한 출연료 지급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10년 8월 23일 김용만은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문화방송은 김용만에게 통고서를 송달 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문화방송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용만은 문화방송이 공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출연료가 자신의 채권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심지어 디초콜릿의 문화방송에 대한 출연료지급채권에 가압류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문화방송은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본사에 대해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