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상고심 원심 중 피고 일부 패소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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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모씨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적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차질을 빚어온 공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났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사업계획은 무효”
1,2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2009년 국방부가 내린 해군기지 건설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후 있었던 2010년 7월의 변경계획 승인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변경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하자를 보완해 적법하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