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 확대·왜곡 해석…일부는 ‘을사늑약’ 주장내용 보면 1급 기밀은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은 양국이 결정권 가져
  • 좌파매체에서 ‘을사늑약’이라고까지 표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늘 중 체결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일본 내각회의가 이 협정 안건을 통과시키면 오후 중 일본에서 협정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금일 오전에 개최되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안건이 통과될 경우 당일 오후 日외무성에서 신각수 駐日대사와 겐바 코이치로(玄葉 光一郞) 일본 외무대신 간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통부와 국방부는 이번에 일본과 맺는 협정은 한일 간 교환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위해 양국이 자국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지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군사비밀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 제공하는 정보는 각국이 사안별로 필요한 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한다. 우리나라가 제공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국민정서’와 ‘반일감정’ 등을 내세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군사기밀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일본이 우리 기밀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일부 좌파 매체는 네이버 등에 내보낸 기사를 통해 ‘을사늑약’ 운운하며 이 협정을 ‘군사동맹조약’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고급기밀을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하는 '불평등 조약'인양 호도하며 SNS에 '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정보협정'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같은 군사동맹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국가 간 조약’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이번 협정은 정보보호에 국한된 것이어서 국무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국가 간 또는 안보 기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

    다음은 외통부와 국방부가 밝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들이다.

    ❑ 양국 정부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함.

    ❑ 양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보장함.

    ❑ 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함.

    ❑ 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함. 

    ❑ 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를 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