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1년 원심 확정...뇌물 적극 요구치 않아 집행유예 김모 변호사, 검사 시절 구속 대가로 금품, 향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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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검사 시절 피고소인을 구속기소해 준 대가로 약 2천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현직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과 추징금 1천98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은 유예했고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사로서 지켜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을 버리고 고소인으로부터 구속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단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
2007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A회사가 B회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아 B회사 관련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후 A회사 대표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고가의 향응을 접대 받는 등 추징금 상당액만큼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