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칫돈'노무현 퇴임 때까지 3년간 '들락날락'..비자금?검찰 "노무현이나 자녀들과는 전혀 무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계좌에서 수백억 뭉칫돈이 발견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창원지검 특수부 이준명 차장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런 뭉칫돈이 오간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뭉칫돈은 기소후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공개될 내용이어서 확인을 하기로 했고 덮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나 자녀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검찰은 노 씨에게 자금과의 연관성과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두 차례 소환한 노 씨를 상대로 아직 ‘뭉칫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뭉칫돈'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5월까지 3년간 거래됐다.

    이에 대해 노씨측 정재성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뭉칫돈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 횡령으로 14억~15억원 가져간 혐의 = 검찰은 또 그동안 진행해온 노 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관련 수사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5천㎡의 땅을 40억원에 팔아달라고 요청받아 이 중 5천여㎡를 김해에 본사를 둔 KEP사에 5억9천만원에 판매했다. KEP는 나중에 이 땅에 공장을 지어 33억원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KEP는 사실상 노씨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EP가 받은 33억원 중 노씨가 14억~15억원을 가져갔고, 이 중 9억원은 딸 명의 주택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노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추궁하는데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매립사업 개입으로 10억 받은 혐의 = 노씨는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건평 씨의 사돈 강모 씨가 매립업체의 지분 가운데 30%를 주식으로 받아, 이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 4천만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9억4천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된 3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했다. 수표로 거래된 3억원 가운데 1억원은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구체적인 거래 관계와 용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노건평' 씨의 과거 = 노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7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측으로부터 연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남상국 전 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막말로 자살했다.

    노씨는 또 2006년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 선고를 받았다.

    이후 2010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