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강씨의 주식매입 자금, 건평씨 관련 인물 계좌서 출금 입증하는 근거 확보
  • ▲ 2010년 8월14일 8.15 특별사면으로 창원교도소를 출소한 노건평(오른쪽)씨가 교도소 정문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큰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2010년 8월14일 8.15 특별사면으로 창원교도소를 출소한 노건평(오른쪽)씨가 교도소 정문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큰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0)씨가 또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21일 “건평씨가 노 대통령 재직 시절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하고 인척 명의로 주식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건평씨의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개입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건평씨가 2009년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잠시 석방된 시점에, 실제로는 자신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받은 주식 지분을 사돈이 매입하는 것처럼 꾸민 단서를 확보했다.

    세종증권 비리에 연루 2008년 12월 구속기소된 뒤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건평씨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받던 도중인 2009년 5월23일 자살하자, 장례식 참석을 위해 같은 달 29일까지 일시 석방됐다.

    검찰은 건평씨가 재수감 된 29일 그의 사돈인 강모씨가, 경남 통영에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추진한 K중공업의 자회사인 S산업 지분 30%를 액면가로 매입하는 데 드는 9천만원을 이모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이 사건에서 건평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주선하려 한 브로커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S산업 지분 30%가 실제로는 건평씨 소유인데도 사돈인 강씨가 액면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천만원이 건평씨와 관련된 인물의 계좌에서 출금됐음을 입증하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사돈 강씨 명의로 지분을 취득한 뒤 그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형식으로 숨기기 위해 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통영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추진한 K중공업 대표 김모씨가 이씨로부터 “강씨 등이 매립 면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 이들에게 S산업 지분을 넘겨주라고 했다”는 건평씨의 말을 전해 듣고, 실제로는 2007년 3월 S산업 지분 30%(9천주)를 강씨 명의로 무상으로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허가 대가로 받은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2년여가 지난 2009년 5월에 건평씨가 사돈인 강씨가 주식을 돈 주고 산 것으로 꾸미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직후인 2008년 2월 이미 자신 앞으로 돼 있는 S산업 지분 30% 가운데 20%를 H건설에 9억4천만원에 처분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산업은 K중공업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자본금은 3억원이다.

    검찰은 또 통영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 외에 건평씨가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공유수면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립공사 역시 K중공업이 2006년 8월 면허를 받았다고 한다.

    건평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뒤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